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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거짓 주장' 박유천 고소 여성, 2심도 실형


입력 2017.07.14 19:47 수정 2017.07.15 16:11        이한철 기자

공갈미수 등 혐의 '징역 1년 8개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JYJ 박유천(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다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항소2부는 14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형량이 다소 줄긴 했지만 철창신세를 벗어나진 못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조직폭력배 B씨(34)에게 징역 2년, A씨의 남자친구 C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첫 번째 여성이다. 며칠 후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이후 박유천에 대한 여성들의 고소가 릴레이로 이어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결국 박유천 측이 공갈혐의로 A씨 일당을 고소하면서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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