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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재판, 8월 초 심리 마무리 될 듯


입력 2017.07.12 16:49 수정 2017.07.12 17:50        김해원 기자

19·26일 박근혜·최순실 각각 증인신문 예정

내달 27일 구속만기 앞두고 중순경 선고 예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8월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8월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연합뉴스
19·26일 박근혜·최순실 각각 증인신문 예정
내달 27일 구속만기 앞두고 중순경 선고 예상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심리가 8월 초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제 38차 공판에서 "결심 기일을 8월 2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는 내달 27일로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는 8월 셋째 주중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최 씨 등에 대한 신문을 하고 이틀 뒤인 28일 공방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며 "첫 공방을 31일로 미루고 8월 2일로 잡힌 결심기일을 하루나 이틀 뒤로 늦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재판부가 이미 두 기일을 잡아서 프레젠테이션(PT) 등 공방을 하기로 했는데 그럼 결심공판에선 간략히 진술하지 않을까 싶다"며 "8월 2일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까지 남은 3주 동안에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불러 증언을 듣는다. 19일에는 한 차례 증인 출석이 무산된 박 전 대통령을, 오는 26일에는 최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다만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달 28일과 31일에는 사건의 핵심 쟁점들을 중심으로 특검과 변호인 측이 막판 공방을 벌일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일정은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의 증인 출석 여부 등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유동적이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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