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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불출석' 대면 무산....이재용 증언거부


입력 2017.07.10 15:35 수정 2017.07.10 16:44        이홍석 기자

왼발 부상 이유로 안 나와...1년5개월만의 조우 불발

이재용 출석 후 증언 안해...법원, 증언거부권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왼발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 이 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은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오후 증인으로 나온 이 부회장은 자신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에 증언 거부 취지를 설명한 '증언 거부사유 소명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질문에 답변해야 하지만 변호인들의 강력한 조언에 따라 (증언을) 못 할 것 같다"며 "원활하게 재판을 운영하도록 도움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며 진술거부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증인의 증언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사실대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는 '진정성립' 확인마저 거부한 것은 정당한 증언 거부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진술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답변)을 진술 거부 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증언 거부 권한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 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해 2월 이 부회장과의 비공개 독대 이후 1년 5개월만의 만남은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측은 이 날 변호사를 통해 왼발을 심하게 부딪혀 거동이 불편해 하다는 것을 불출석 사유로 밝혔다.

이에따라 이 날 재판은 공동 피고인인 최순실씨와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분리해 차후 공판기일을 잡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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