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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동체 적절치않다"던 특검, 돌연 말 바꿔 논란


입력 2017.07.07 17:53 수정 2017.07.07 21:33        이홍석 ·이호연 기자

혐의입증 실패한 특검, 7일 재판에 앞서 의견서 제출

법조계 "여론으로 재판부 압박...공모관계 입증못하면 기소 어려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경제공동체’라는 표현이 법률적 개념이 아니어서 적절치 않다고 밝혀 온 특검이 7일 돌연 기존 입장을 바꿔 경제공동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경제공동체’라는 표현이 법률적 개념이 아니어서 적절치 않다고 밝혀 온 특검이 7일 돌연 기존 입장을 바꿔 경제공동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연합뉴스
혐의입증 실패한 특검, 7일 재판에 앞서 의견서 제출
법조계 "여론으로 재판부 압박...공모관계 입증못하면 기소 어려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경제공동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밝혀 온 특검이 돌연 기존 입장을 바꿔 경제공동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제 37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에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공동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특검이 수사기간 내내 경제적 공동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밝혀왔으나 이날 돌연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꿨다.

특검조사 당시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 2월 두 차례에 걸쳐 “경제적 공동체 개념은 법률적 개념이 아니어서 적철치 않고, 이번 사건에서는 관계가 없다”며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공모관계 여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특검과 변호인단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검측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승마지원은 뇌물죄, 재단과 영재센터는 제 3자 뇌물죄로 입증하기 위해 충분히 밝혀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직접적인 행위 분담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최 씨를 위해 대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 만큼 정황사실도 충분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공모관계 입증을 위한 정황사실과 간접사실을 제시했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대해 변호인단은 특검이 기존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경제공동체 여부를 쟁점이 아니라고 주장해 온 것을 지적하며 지금와서 다른 주장을 펼치는 이유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와의 공모관계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알 수 없는 내용인 만큼 이 재판이 아닌, 박 대통령과 최 씨 재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은 “특검 논리대로라도 피고인들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하려면 피고인들이 둘의 공모관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며 “특검은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관련,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와 이재용 재판과는 상관없다던 특검이 이날 갑자기 말을 바꿔 경제공동체를 재판의 쟁점으로 부각시킨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특검이 3개월째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얻지 못한상태에서 지난 4,5일 진행된 핵심증인이었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에서조차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틀간의 증인신문 과정을 지켜본 후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직접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을 줬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특검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었던 안 전 수석마저 혐의입증에 실패하면서 뇌물죄 적용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경제적 공동체는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용어에 가까운데 이를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은 혐의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자 여론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가 아닌가 싶다"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간의 공모관계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경제적 공동체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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