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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협약 체결


입력 2017.07.07 09:04 수정 2017.07.07 09:05        배상철 기자
지난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에서 열린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식에서 이상준 OK저축은행 이사(오른쪽 두 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OK저축은행 지난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에서 열린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식에서 이상준 OK저축은행 이사(오른쪽 두 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OK저축은행


OK저축은행은 지난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OK저축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모두투어 등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서울지역 8개 사업장 대표들이 참석했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전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 것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계약기간의 단기반복 갱신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OK저축은행은 비정규직 직원 중 80% 가량을 2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 직원도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있다.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추진해 사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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