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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을 토요일에? 특검, 일정도 무리수


입력 2017.06.30 11:32 수정 2017.06.30 15:34        김해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출석 이유로 주말 기일 요청

재판부 반대로 주중 다시 잡힐 듯...10·17일 추가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출석 이유로 주말 기일 요청
재판부 반대로 주중 다시 잡힐 듯...10·17일 추가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가리는 재판에서 잇따라 혐의 입증에 실패하고 있는 특검이 재판 일정도 무리수를 두면서 빈축을 샀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제 34차 공판에서 특검이 내달 15일 공판기일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내달 15일은 토요일로 매 공판이 평일에 진행돼 온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사실상 무리한 요구다. 재판부가 주말 재판 기일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묻자 특검은 “박근혜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문제가 없는데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어 “(현재로서는)수요일 밖에 없는데 수요일로 잡기 어려우니 토요일로 잡아달라고 한 것”이라면서도 “변호인단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토요일 재판 기일은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다음주 월요일 빼고 비워놨는데 박근혜 피고인이 수요일 재판 없는데 고려해 수요일로 지정하고 다른 증인들 사정 있으면 월요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주중에 기일을 잡도록 요청했다.

특검은 “(내달)24일부터 휴정이라 매일 가능할까 싶다”면서도 “10일과 17일 추가 가능하면 조정해보겠다”고 밝혔고 변호인단도 “잘 협의해보겠다”고 대답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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