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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가세' 대리징수 만지작...카드사 '반발'


입력 2017.06.28 06:00 수정 2017.06.28 07:39        배근미 기자

가시화된 부가세 대리징수제도..."유흥주점부터 단계별 실시"

"성실 납세 대신 현금 결제 관행 확산될 것"…카드업계 난색

정부가 한 해에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부가세에 대한 탈루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를 활용한 부가세 대리징수제도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에 이어 부가세 대리징수 논의까지 대두되면서 카드업계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한 해에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부가세에 대한 탈루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를 활용한 부가세 대리징수제도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에 이어 부가세 대리징수 논의까지 대두되면서 카드업계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한 해에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부가세에 대한 탈루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를 활용한 부가세 대리징수제도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에 이어 부가세 대리징수 논의까지 대두되면서 카드업계에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부가세 대리징수제도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통해 시위의 불을 당겼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가세 탈루 근절을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신용카드를 활용한 '부가세 대리징수제'를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사업자(가맹점)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세무서 등에 자진 신고해 납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신용카드 결제 단계에서부터 카드사가 직접 결제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천 징수해 관세당국에 납부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과세방식 개선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설명했던 부분과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정부는 탈루세액의 약 25%에 해당하는 2조5000억원의 세액이 징수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가맹점과 카드사들은 이번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에 이어 이번 부가세 대리징수제 도입까지 가시화되며 궁지에 몰린 카드업계는 더욱 초조한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무엇보다도 가맹점들의 ‘카드 결제 회피’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가맹점의 94%가 세원 노출에 대한 부담으로 현금 결제를 선호한다는 여신금융협회의 조사 결과에서도 보여지듯이 카드 결제가 많은 가맹점을 중심으로 가격 할인 등을 내건 현금 결제 관행이 확산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부가세(10%) 추후 납부방식을 통해 일정 기간(일반사업자 기준 3개월) 동안 자금 융통을 해 오던 영세가맹점들 역시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사실상의 자금 회전 기능이 사라져 유동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압박은 결국 카드 대신 현금 결제를 유도해 당초 기대되던 성실납세 대신 음지로 파고들 여지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일반 사기업임에도 국가 대신 세금 대리징수에 나서야 하는 카드사들에 대한 시스템 개발 등 납세협력 소요비용 부담 문제, 여기에 카드사 주 고객인 소상공인(영세 가맹점)들에 대한 카드사의 잇따른 이미지 타격 부담 역시 현재 카드사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로도 자진 신고를 통해 세원이 노출되고 있지만 이번 대리징수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기존에 노출되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며 “세원 노출을 꺼리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카드 결제를 꺼리게 되는 상황에서 세원 노출은 오히려 더 숨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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