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1주일새 4000억 늘었다


입력 2017.06.28 06:00 수정 2017.06.28 08:17        이미경 기자

6.19 부동산 대책 발표후 주담대 선수요 급증

하나은행, 19일 기점으로 5일간 대출증가폭 가장 커

부동산 안정화대책 시행을 앞두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잔액 규모가 1주일새 무려 4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안정화대책 시행을 앞두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잔액 규모가 1주일새 무려 4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게티이미지뱅크

내달 3일 본격적인 부동산 안정화대책 시행을 앞두고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잔액 규모가 1주일새 무려 4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일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본격적인 가계대출 규제에 앞서 주담대에 대한 선수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 23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363조3708억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계부채 규제방안이 발표된 시점인 지난 19일(362조9748억원)보다 3960억원이 늘어나며 증가속도가 가팔랐다.

5대 은행 가운데 국민은행이 주담대 잔액 규모가 가장 컸고, 하나은행은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하나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67조5071억원으로 지난 19일보다 무려 2724억원이 증가했다. 국민은행이 95조2036억원을 기록해 968억원이 늘었고, 신한은행은 61조5867억원으로 528억원이 증가했다. 우리은행은 23일 기준으로 82조13억원을 기록해 85억원 증가에 그쳤다. 우리은행의 경우 타 은행들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농협은행은 19일보다 345억원이 줄어든 57조721억원을 기록해 5대 은행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주담대 잔액이 감소했다.

정부 대책 발표일을 기점으로 시중은행 전반에서 주담대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은행 창구에도 최근 며칠 문의가 빗발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주안에 대출신청부터 심사까지 완료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부터 지난 23일까지 관련 문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발표때만해도 바뀐 대출 규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미리 승인된 대출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정책시행에 앞서 주담대를 받으려는 고객들이 최근 며칠새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출규모의 증가속도가 빨라졌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에서도 6.19 대출규제 정책 발표전부터 선수요를 예상해 미리 은행의 창구지도를 강화하는 등 만전을 가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지난 26일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시중은행장들을 소집해 일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연초 관리계획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리스크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등 내달 3일 본격시행을 앞두고 긴장감을 불어넣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정부 규제에 따른 선수요로 주담대 잔액 비중이 늘면서 신용대출 비중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 시행전에 주담대로 대출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대출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5대 은행들의 신용대출 총액을 집계해보면 지난 19일 기준 91조4836억원에서 5일만에 무려 1조936억원이 감소했다. 오히려 주담대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필요자금을 신용대출에서 조달하는 풍선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이번주에 대출 수요가 급격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담대 규제가 본격화되면 주담대에서 못받는 대출자금이 신용대출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서울 전역과 경기, 부산, 세종 등 일부 지역 등 40곳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다음달 3일부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10%포인트씩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존 대출한도로 주담대를 받으려면 이번주 안에 은행에서 대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미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