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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보고서, 9월부터 실제주가와 목표주가 차이 공시한다


입력 2017.06.27 12:00 수정 2017.06.27 11:35        전형민 기자

금감원 '괴리율 공시'·'파생상품 광고 제한' 등 밝혀

앞으로 국내 증권사의 조사분석보고서(리포트)에 목표주가와 실제주가 차이를 공시하는 '괴리율 공시'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목표주가를 낙관적으로 제시하고 매수의견 비중이 매우 높다"며 "9월부터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차이를 공시하는 '괴리율 공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리포트에는 매수의견이 전체의 88.73%로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목표주가를 적시에 조정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금감원은 "객관성 있는 조사분석보고서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아 조사분석보고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저하된 상태"라며 "이는 투자자가 기업 분석시 조사분석보고서를 활용함으로써 가치투자 문화가 정착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선을 위해서는 ▲괴리율 공시 ▲내부검증 강화 ▲보수산정 합리화 ▲신고센터 설치 등 정책이 시행된다. 금감원은 "애널리스트의 보수산정시 보고서의 품질 및 투자의견의 정합성을 반영토록 하여, 애널리스트에 대한 외부의 영향력 축소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고센터도 설치해 불합리한 리서치 관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감원은 파생결합증권의 무분별한 투자광고도 제한한다. 금감원은 "현재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복잡한 상품구조 및 다양한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 속에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다"면서 "투자광고로 부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파생결합증권의 무분별한 광고 제한한다"고 밝혔다. 일반 고객에게 SMS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핵심정보 표기를 금지하고 핵심정보가 기재된 투자설명서 링크만 허용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무분별한 투자광고로 야기될 수 있는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낮추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투자자가 본인의 성향에 적합한 상품에 투자하고 그 결과를 감내할 수 있는 등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형민 기자 (verda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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