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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기간 10년 연장 추진'…새국면 맞을까


입력 2017.06.27 10:54 수정 2017.06.27 11:02        김유연 기자

5년 한시법…면세업계, 고용과 투자 불안 토로

10년 연장 재개정안 발의…면세점업계 '기대'

서울 시내 면세점의 모습. ⓒ데일리안 서울 시내 면세점의 모습. ⓒ데일리안

"지금 고용 문제가 화두인데 면세점 이번 발의안이 실현될 경우 업계 사정은 업계 사업이나 고용이나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게 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면세점업계 한 관계자)

면세점 사업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됨에 따라 면세점업계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통업계 '황금알'로 불렸던 면세점은 더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 '레드오션'으로 낙인찍힌지 오래다. 불안정한 외부요인이 지속되는데다 정부가 온갖 명분을 내세우며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어서다.

면세점 사업자들은 5년 한시법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다.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면서 사업의 장기적인 계획의 실현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는 지적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등 16인은 5년으로 제한된 면세점 사업권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2년까지 국내 면세점 사업권 기간은 10년이었다. 하지만 2013년 국회에서는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로 인해 업계 혼란은 가중될 수 밖에 없었다. 이법이 적용된 첫 해인 2015년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이 사업권을 잃었다. 당시 워커힐 면세점은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롯데와 SK에 근무 중이던 2000여명에 가까운 직원들은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짧아지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경쟁력이 저하됐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이후 면세점 혼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정부는 사업권 기간을 10년으로 되돌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부분을 제외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최근에는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면세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개정안까지 발의되면서 또 한 번 면세점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일각에서는 설상가상으로 이번 규제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손실액만 연간 4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뜩이나 면세점들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등 외부적 요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요인으로 투자 및 안정적인 경영까지 위협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용과 투자에서도 효율적이어서 이번 법안 발의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다.

면세점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점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면서 "특허권을 5년으로 한정하게 되면 갱신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사업체 근로자 해고로 인한 고용불안은 물론 장기적인 사업 구성안도 꺼내지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고 토로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도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면세점업계가 휘청거리는 상황이라서 사업 다각화가 필요한데 언제 사업을 접어야 할 지 모르는 불안감에 장기적인 비전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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