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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랠리에 상장사들 기관투자자에도 공모수수료 문다


입력 2017.06.26 15:56 수정 2017.06.26 15:58        김해원 기자

해외기관투자자에게만 물었던 청약수수료

넷마블게임즈 시작으로 코스닥 상장사까지

국내 증시가 사상 최대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청약수수료를 받는 코스닥 기업이 늘었다.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증시가 사상 최대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청약수수료를 받는 코스닥 기업이 늘었다. ⓒ게티이미지뱅크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청약수수료를 받는 기업이 늘었다. 앞서 상장한 삼양옵틱스와 제일홀딩스 뿐만 아닌 다음달 수요예측에 나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도 기관투자자들에게 청약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넷마블게임즈가 국내 기관투자자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처음으로 요구한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인 삼양옵틱스도 처음으로 기관투자자에 대한 청약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어 지난달에 상장한 제일홀딩스도 청약수수료를 받았고, 다음달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도 청약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모주 청약수수료는 개인투자자들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코스피 랠리로 활황장이 이어지자 이번 기회에 바로잡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는 해외기관투자자들만 청약 수수료를 증권사에 냈다.

코스닥 기업으로는 최초로 기관투자자에게 청약수수료를 받은 삼양옵틱스의 대표주관사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신고서에 ‘국내 기관투자가 및 해외 기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대표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로 청약 수수료(청약금액의 1%)를 입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에 이 같이 명시된 경우는 입금을 하지 않으면 미납으로 처리된다"며 "대부분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종목을 청약하기 때문에 수수료 때문에 참가를 거부하는 경우는 없지만 스팩상장의 경우는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패널검사장비 제조기업인 브이원텍의 청약에 참여하는 국내 기관투자가들에게 1%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또한 다음달 13일 14일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에 나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도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로 희망공모가 밴드는 3만2500~4만1000원으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전체 공모주식의 약 75%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챙길 수수료 이익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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