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살인 지시 있었다" 인천 초등생 시신유기 공범 살인교사죄 가능성


입력 2017.06.25 14:32 수정 2017.06.25 14:33        스팟뉴스팀

"피해 부모님 억울함 풀기 위해 이제라도 사실 밝혀"

살인교사죄 적용될 경우 살인혐의와 같은 형량 적용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자료사진) ⓒ연합뉴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피해 부모님 억울함 풀기 위해 이제라도 사실 밝혀"
살인교사죄 적용될 경우 살인혐의와 같은 형량 적용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공범에 대한 기존 진술을 뒤엎고 새로운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인천지검 형사3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 양의 공범 B(18) 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양은 지난 3월 인천시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 C(8) 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B 양은 같은 날 A 양으로부터 C 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 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A 양은 그간 재판에서 "살인 범행은 혼자 했다"고 진술해 왔지만, 지난 23일 B 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 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고, 시신 일부를 가져오라 지시했다"고 기존 진술을 뒤엎고 새로운 주장을 폈다.

A 양은 "부모님과 친척분들이 제가 더는 B 양을 보호하길 원하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들에게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 번복 이유를 밝혔다.

A 양의 돌발 진술에 담당 검사가 "거짓말이 아니냐"고 재차 확인했고, A 양은 "(거짓말이)아니다"라고 단언했다.

A 양의 새로운 진술을 토대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존 살의방조 등의 혐의로만 기소됐던 B 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게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