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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입영 거부자 실형 확정…"정당한 사유 안돼"


입력 2017.06.25 11:32 수정 2017.06.25 11:33        스팟뉴스팀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기사 내용과 무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기사 내용과 무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신모(2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씨는 지난 2015년 11월 훈련소 소집 통보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 씨는 1심 재판부에서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사유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에서 판결이 뒤집혀 처벌 대상이 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여호와의 증인' 종파의 모태신앙자로서 위 종파의 교리에 충실히 따르는 독실한 신자로 살아와 그 어떤 폭력도 그 어떤 상황에서든 거부하겠다는 비폭력주의의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며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신 씨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허물어버리는 것"이라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국방의 의무가 우선한다'는 원칙 하에 "양심의 자유 등이 이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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