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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천 뱀장어 잡이, 10월~다음해 3월까지 금지…위반땐 처벌


입력 2017.06.25 11:00 수정 2017.06.25 03:29        이소희 기자

해수부, 뱀장어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등 내용 신설…7월 1일부터 시행

해수부, 뱀장어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등 내용 신설…7월 1일부터 시행

앞으로 강이나 하천에서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뱀장어를 잡으면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는 내수면에서 차츰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뱀장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포획 금지기간 설정, 금지체장 도입 등 내용을 담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는 극동산 뱀장어는 아직 양식용 인공종자가 대량생산 되지 않아 어린 뱀장어(실뱀장어)를 자연에서 채집해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뱀장어 남획 및 해양환경의 변화로 인해 실뱀장어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외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뱀장어 자원 보호 및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뱀장어 자원 보호를 위한 조사 연구와 관련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초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를 뱀장어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했으며, 이 기간에 강이나 하천에서 뱀장어 포획은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댐이나 호소지역에서의 포획은 가능하며, 수산종자용으로 사용되는 15cm 미만 크기의 뱀장어는 금지기간 동안에도 잡을 수 있다.

내수면 뱀장어 포획·채취 금지 관련 홍보물 ⓒ해양수산부 내수면 뱀장어 포획·채취 금지 관련 홍보물 ⓒ해양수산부

또한 지역과 기간에 관계없이 전 내수면에서 몸길이가 15cm 이상~45cm 이하의 어린 뱀장어를 포획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조성대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내수면에서 차츰 숫자가 줄어 가는 뱀장어 자원의 보호를 위한 이번 조치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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