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언론사 상대 소송 패소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이를 보도한 신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21일 나 전 국장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과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관련자 진술과 녹음 내용에서 나타나는 대화의 흐름, 상대방 항의에 나 전 국장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나 전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국장을 파면했다.
이후 나 전 국장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경향신문이 정정보도를 하고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나 전 국장은 파면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 소송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다음달 21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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