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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군 시민단체 해부-1] 민변, '인권'으로 '법치' 흔드는 변호사 단체?


입력 2017.06.20 00:01 수정 2017.06.20 06:13        박진여 기자

참여정부 시절 대거 공직 진출…"법조계 넘어 압력단체로"

"'반국가·사회혼란 유발' 논란…무너진 법치주의" 논란도

기사 내용과 무관. ⓒ데일리안 기사 내용과 무관. ⓒ데일리안

참여정부 시절 대거 공직 진출…"법조계 넘어 압력단체로"
"'반국가·사회혼란 유발' 논란…무너진 법치주의" 논란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사건, 이석기 RO 내란선동사건, 일심회·왕재산 간첩사건, 국가보안법 폐지 및 국가정보원 무력화…

국가안보 문제를 비롯해 사회의 중대한 사건 속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단체가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반독재 정치투쟁에 맞서 등장한 법률가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다. 1970~80년대 인권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민변은 등장 초기 시국 사건의 변론을 맡는 등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주력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점차 영역을 확대해 국가사회적 여러 분야에 걸쳐 그 영향력을 미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민변은 문재인 대통령이 창립 멤버로 20년 넘게 활동해온 단체로도 잘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이종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진보성향 인사 등이 참여했다. 실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공직에 진출했다.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된 민변은 광우병·천안함·세월호 정국을 지나오며 본래 목적인 변호사 활동보다 정치 세력화에 더 몰두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작 법률단체가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문제도 불거졌다. 중대한 국가안보 문제에 있어 헌법적 가치와 법 상식에 반하는 판결로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집단 귀순한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나, 왕재산 간첩사건과 같은 각종 간첩사건의 재판에서 '공안조작'을 주장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처럼 사회 주요 갈등의 중심에 민변이 자리하면서 그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대거 공직 진출…"법조계 넘어 압력단체로"

군사독재 권위주의 시절 시국·인권 관련 사건들에 대한 변론을 통해 민주화에 기여한 민변은 1988년 결성된 진보성향 변호사들의 모임이다. 출범 당시 50여 명에 불과했던 회원수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 1000여 명에 달하며 전체 국내 변호사 1만 7000여 명의 5% 수준이다. 출범 초기에는 권인숙 성고문 사건을 비롯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등 굵직한 시국 사건을 담당했으나 이후 활동 반경을 넓혀 한미FTA, 광우병 시위, 이라크 파병 등 사회 곳곳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특히 국보법 폐지, 평택미군기지 반대 등을 주장하며 좌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며, 간첩사건과 다수의 이적단체 연루사건 변론을 맡아 '반정부 투쟁단체' 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가운데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며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정관계 요직에 대거 진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를 키웠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과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진보성향 인사들이 정계를 비롯 사법부·행정부, 사회 각계에 대거 포진하는 계기가 됐다. 이들 세력은 당시 정부의 주요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국정 방향과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정치세력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 ⓒ통일부 기사 내용과 무관. ⓒ통일부

"'반국가·사회혼란 유발' 논란…무너진 법치주의"

참여정부 시절 막강한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비대해진 민변은 시국사건을 폭로하고 변호에 초점을 두던 초기 활동에서 나아가 간첩사건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주로 변호를 맡으며 그 존재감을 굳혀갔다. 특히 '내란음모' 혐의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 판결에 반발하고, 지난해 탈북한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정부 측 참고인으로 활동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석기 사건, 이적단체 사건에 대해 모두 공안탄압이나 조작이라는 주장으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해왔다"며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 청구에서도 민변이 주장하는 '인권 활동'이 오히려 탈북자의 취약한 인권에 재를 뿌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남남갈등 유발 문제도 불거졌다. 각종 간첩사건의 재판에서 이름을 알린 민변은 최대 70만 명이 운집한 광우병 촛불시위를 계기로 일명 인권감시단을 조직해 세월호, 민중총궐기 등 각종 시위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본보에 "(국가보안법 등 대형 법적 이슈에 있어 민변은) 자신들만의 견해를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인 양 발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법리를 왜곡해 국민들간 분열과 대립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현재의 민변은 출범 당시 목적대로 변호사단체로서 본면의 모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도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률전문가 단체가 사회적 이슈마다 현행 법질서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 비난을 일삼고 있다"며 "그럼에도 북한의 인권과 도발에 침묵하는 민변의 행태는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가 단체, 법 존중하고 사회통합 위해 나서야"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감시하는 기구도 생겨났다. 사법부와 법조계의 이상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민간 조직 '사법정의실현 국가감시센터'다. 자유민주연구원은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판사·변호사·검사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역할의 해당 기구를 출범, △안보관련 재판 모니터링 △특정 사건의 판결문 검토 △판례와의 형평성 추적 △특정 사건 관련 담당 법률인 성향과 이력 추적 △판결 및 변호의 문제점 언론 공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유동열 사법감시센터장은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정당한 안보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조작하고 매도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일부 변호사들의 반헌법적 변론활동으로 안보위해세력의 활동이 고무되며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이 증폭되고 국론 분열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 안의 원칙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을 요구하며 갈등을 키우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률가 단체는 법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에 나서는 건전한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견 경제학자인 최승노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은 "변호사는 법을 수호하고 법리를 따져야 할 존재지만 민변은 법을 이용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 민변의 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참여정부 이후 권력화 양상을 보이며 민주노총과 전교조처럼 권력이 집중된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돼 사회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민변은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답게 법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에 나서는 건전한 시민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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