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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입력 2017.05.30 16:57 수정 2017.05.30 16:58        이나영 기자

은행연합회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은행권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일정규모 이상 거액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사업성 평가때 외부기관의 자문 등을 받아 객관성,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

'보통' 등급으로 평가된 사업장의 건전성 분류를 강화해 원칙적으로 '요주의'로 분류해야 한다.

보통 등급 사업장은 사업성이 양호하나 일부 사업진행상의 애로요인이 존재해 향후 사업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이다.

기존에는 '양호' 등급은 '정상'으로 '악화우려' 등급은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보통' 등급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 보증분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익스포저 한도 및 시공사(건설사) 간접 익스포저 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했다.

사업성 평가방법 중 ‘악화우려’ 등급 사업장의 예시에서 '정상화 가능성'이라는 자의적 판단 기준은 삭제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취급시 차주의 자기자본투입비율도 고려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은행권의 잠재적인 부실을 예방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별로 모범규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규 정비, 시스템 보완 등 준비기간을 거쳐 2분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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