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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의 뉴스 종합]보이스피싱 용의자 오인 폭행…서울청장 직접 사과, '김정남 암살' 女피고인들, 내일 2차 공판


입력 2017.05.29 21:51 수정 2017.05.29 21:42        스팟뉴스팀

▲보이스피싱 용의자 오인 폭행…서울청장 직접 사과

무고한 시민을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오인해 연행 과정에서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이 직접 사과했다.

김 서울청장은 2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범인 10명을 놓쳐도 범인 아닌 사람을 검거하는 건 안 된다고 강조해 왔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자에게 사과드리고 빠른 쾌유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은 지난 27일 서울지하철 3호선 옥수역 인근에서 시민 A씨를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오인해 제압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눈 주위에 멍이 들고 팔꿈치가 까지는 등 상처를 입었다.

▲'김정남 암살' 女피고인들, 내일 2차 공판

김정남 암살혐의로 기소된 동남아 출신 여성 피고인들에 대한 2차 공판이 30일 말레이시아 세팡법원에서 열린다.

2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세팡 법원은 이번 공판에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25)와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29)의 사건을 병합해 샤알람 고등법원으로 이첩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피고인은 지난 2월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들이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지만, 두 여성은 TV쇼 촬영을 위한 몰래카메라라는 북한인 용의자들의 거짓말에 속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 하차 확인 안 하면 범칙금 부과

다음달 3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돼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앞서 한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탔다가 운전자의 실수로 방치돼 폭염 속에서 숨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강화 조치다.

과태료 부과 항목도 추가된다. 과태료 부과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4만원), 교차로통행방법 위반(5만원),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 보행자보호 불이행(7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등이다.

이 밖에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지나가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양보하도록 한 규정을 좌·우 어느 쪽으로든 피할 수 있도록 현실화했다.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을 막고자 필요한 경우 발급 대상자 지문을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대소변 받기 힘들다"…치매 걸린 노모 살해한 아들 자수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를 수발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암매장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70대 모친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아들 채모씨(5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 A씨(당시 78세)를 수발하던 중 대소변을 받아주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13일 오전 4시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어머니가 사망하자 천 등을 이용해 시신을 묶고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계단 아래에 벽돌과 시멘트를 이용해 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는 범행 후 1년3개월이 지난 29일 오전 6시30분쯤 경찰에 직접 찾아와 이 같은 범행을 자수했다. 채씨는 경찰에서 "이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시신을 찾았으며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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