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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 하차 확인 안 하면 범칙금 부과


입력 2017.05.29 17:29 수정 2017.05.29 17:29        스팟뉴스팀

다음달 3일부터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다음달 3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돼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앞서 한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탔다가 운전자의 실수로 방치돼 폭염 속에서 숨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강화 조치다.

과태료 부과 항목도 추가된다. 과태료 부과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4만원) ▲교차로통행방법 위반(5만원)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 ▲보행자보호 불이행(7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등이다.

이 밖에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지나가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양보하도록 한 규정을 좌·우 어느 쪽으로든 피할 수 있도록 현실화했다.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을 막고자 필요한 경우 발급 대상자 지문을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설된 범칙금, 과태료, 벌점 내용을 교통관리시스템에 반영하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지문정보대조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개정 법령 관련 지방경찰청 화상회의를 열었고 국민들을 향한 홍보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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