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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올려주고 싶어도 경기불황 어쩌라고…자영업자 '날벼락' 걱정


입력 2017.05.30 06:00 수정 2017.05.30 07:19        김유연 기자

영세영업자 보호 법안 없이 임금인상…악순환 가시화

신규 개점 속도 둔화 및 점주들 이탈수 증가 우려

서울 광화문 인근 편의점 한 직원이 안전상비약 판매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자료사진)ⓒBGF리테일 서울 광화문 인근 편의점 한 직원이 안전상비약 판매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자료사진)ⓒBGF리테일

영세영업자 보호 법안 없이 임금인상…악순환 가시화
신규 개점 속도 둔화 및 점주들 이탈수 증가 우려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서 임대료도 겨우 내고 있는데, 영세영업자 보호를 위한 법안 없이 임금만 올린다면 문 닫는 가게만 늘어날 거예요. 지금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여력이 없어 저희 부부가 맞교대를 하며 밤을 새워서 아르바이트비를 주고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적은 돈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요."(A편의점 점주)

자영업자들이 좀처럼 기지개를 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점점더 불안해 지고 있다. 장기경기불황으로 매출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통규제 움직임으로 인해 업계 분위가 잔뜩 구겨져서다. 정규직 일자리 증가와 최저임금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를 보호해줄 장치가 그들에겐 더 절실한 상황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현재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혀 유통업계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영세업자들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비용 상승 요인이 커 기업은 물론 가맹점 점주, 자영업자 등 서민 가계까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시행되면 최저임금이 매년 15%씩 인상됨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더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지 못하거나 있는 종업원도 해고 해야 할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편의점 업계다. 편의점의 경우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무에 못해도 최소 3명(8시간 기준) 정도의 직원이 필요하다. 현행 최저임금인 6470원에서 1만원 이상으로 인상된다면, 하루에 8만4720원, 한달이면 약 254만1600원정도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인상 시 편의점 신규 개점 속도가 둔화할 가능성은 물론, 점주들의 이탈수도 늘어날 수 있다게 업계의 관측이다. 장기적으로 점주들의 폐점으로 이탈수가 늘어나면 편의점 본사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한편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일각의 예측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표적인 레드오션 업종인 치킨 전문점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매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타격이 심해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 외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실제로 작년 11월 발생한 AI의 여파로 약 4개월 동안 치킨 전문점 10곳 중 8곳 이상이 매출이 감소했으며, 평균 매출 감소율은 29.7%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건비가 오르면 납품단가 조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한 치킨프랜차이 가맹점 점주는 "열악한 자영업자의 경우 체질개선을 하기 전에 임금을 올리면 오히려 망하는 가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맹주들은 본사 측에 가격인상 등을 요구할 수 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본사가 가격인상을 고려하면서 악순환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대형 치킨프랜차이즈의 한 관계자도 "현재 당장 시행된 게 아니라서 지켜보는 단계"라면서 "자영업자들이 창업 시장에 신규 진입하기 부담스러워할 것으로 보여 산업구조 자체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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