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한국은행, 2019년부터 GDP에 디지털·공유경제 반영


입력 2017.05.29 14:04 수정 2017.05.29 14:04        이나영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2019년부터 국내총생산(GDP) 통계에 디지털·공유경제를 반영한다.

한국은행은 디지털·공유경제 분야의 경제활동을 통계에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사업모델 조사, 추계방법 개발 등을 거친 뒤 GDP 통계의 2015년 기준년 개편이 이뤄지는 2019년 3월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은은 올 3분기에 우리나라 디지털, 공유경제의 사업모델을 조사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추계방법을 개발하고, 상품, 서비스의 가격 조사를 할 방침이다.

한은은 지난해 7월부터 경제통계국 내에 국민계정연구반을 설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현재 GDP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공유경제 서비스 규모는 연간 명목 GDP의 0.005%(819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했다.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가계가 소유주택을 단기임대하는 서비스의 경우 작년 말 기준 1400여곳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돼 숙박업 통계에 이미 반영돼 있다.

민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숙소만 GDP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 소유 주택을 단기 임대할 경우 이미 GDP에 포함된 귀속임대료를 초과하는 숙박료만 추가 반영하면 되는데 이 규모가 연간 명목 GDP의 0.005% 내외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나머지 분야에서는 GDP 통계에 추가로 반영될 부분이 많지 않다.

차량공유 서비스 중 개인이 택시 면허 없이 유휴 승용차로 영업하는 P2P 형태의 우버엑스는 현재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B2C형태의 우버블랙과 무인 차량임대업은 우수업,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으로 GDP에 포함되고 있다.

P2P 형태의 카풀서비스는 GDP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사업 초기 단계여서 거래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개인투자자가 차입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이른바 P2P 대출의 경우 반드시 대부업체 또는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어 이미 GDP 통계에 포착되고 있다.

여타 디지털 상거래에서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콘텐츠 판매도 모두 GDP에 반영된다.

구글, 유튜브 등 무료 디지털 서비스에서 광고수입 부분은 광고 매출액으로 GDP에 반영되고 있으며 위키피디아, 리눅스 등 경제적 수익 없는 무상 제공 서비스는 GDP 포함 대상이 아니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디지털·공유경제의 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온라인 중개서비스 동향 등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디지털·공유경제의 충실한 포착을 위해 기초통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