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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가’ 상표권분쟁 불씨 여전...금호타이어 매각으로 재점화?


입력 2017.05.29 14:35 수정 2017.05.29 15:48        이광영 기자

상표권 사용 허가 여부, 여전히 금호산업 손에

금호타이어 채권 만기 9월 말 연기 유력…박 회장 입장변화 관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오른쪽). 가운데는 KDB산업은행 사옥.ⓒ데일리안DB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오른쪽). 가운데는 KDB산업은행 사옥.ⓒ데일리안DB

상표권 사용 허가 여부, 여전히 금호산업 손에
금호타이어 채권 만기 9월 말 연기 유력…박 회장 입장변화 관건

지난해 8월 극적 ‘화해무드’로 원만히 합의될 것으로 기대했던 금호가(家) 상표권 조정 문제가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9월말까지 상표권 사용여부를 결론 내야하는 금호타이어 채권단의 매각 절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1년여간 '금호' 상표권 사용문제로 조정합의 들어갔으나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들의 상표권 분쟁은 소송 절차인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호석유화화학 관계자는 “협상 결렬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조정이 난관에 부딪힌 상황은 맞다”며 합의가 여의치 않음을 인정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도 “지주사인 금호산업이 조정 중에 있지만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결렬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오는 9월 말까지 상표권 분쟁 당사자들인 금호산업과 금호석화와 상표권 사용 허용과 관련한 협상을 완료해야한다. 이에 금호석화의 상표권 공동소유 여부가 화두에 오르면서 매각 절차에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다.

하지만 상표권 분쟁과 별개로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의 입장이 바뀔만한 변수는 없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석화와 상표권 조정 문제는 합의 중인 상태기 때문에 더블스타에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도 여전히 금호산업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와 비슷한 예로 현대가는 2008년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그룹간 증권사 사명으로 인한 마찰이 있었다. 현대그룹에 현대증권이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이 당시 인수한 신흥증권의 사명을 ‘현대차IB증권’으로 변경하려 했기 때문이다.

현대그룹은 ‘현대차IB증권’이 현대증권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상표권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결국 현대차그룹은 두 달간 사용해 온 현대차IB증권 대신 HMC투자증권을 사용해야했다.

다만 현대증권이 지난해 6월 KB금융그룹에 편입되면서 더 이상 ‘현대’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게 되자 현대차그룹은 현대차투자증권에 대한 상표권을 특허청에 신청해 오는 7월부터 사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상표권을 공동 소유하더라도 사용을 허락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양 측이 합의하지 않는 이상 금호산업이나 금호석화 중 어느 한 쪽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호그룹 측은 더블스타의 상표권 사용에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룹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을 금호석화가 허락하고 우리가 거부하는 구도는 아니다”라며 “합리적인 조건을 전제로 상표권 사용을 5년간 허락할 의사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상표권 허용 여부와 관련 채권단 측에서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다”며 “특별한 입장 없이 매각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 26일 주주협의회를 열어 금호타이어의 채권 만기를 9월 말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업체 더블스타와의 협상 시한이 9월까지인 점을 감안해 3개월 연장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데에 채권단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이 6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회수 카드를 꺼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다만 박 회장 측이 9월 말까지도 상표권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가 관건이다.

채권단과 더블스타와 매각 협상이 이로 인해 불발될 경우 채권단은 추가 매각 절차를 밟지 않고 2조2000억원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채무를 일시에 상환할 능력이 없는 금호타이어가 부도를 맞게 되면 채권단이 금호홀딩스에 대한 담보권 행사로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권을 흔들 가능성도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6일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에서 상표권을 인계하라는 채권단의 압박과 관련해 “법정관리로 갈 회사를 9500억원에 매각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산은의) 법정관리라는 표현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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