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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강화


입력 2017.05.29 11:00 수정 2017.05.29 10:38        이소희 기자

재범자 형량 하한제 6월 3일부터 시행…2년간 2회 이상 적발 땐 위반금액 5배 과징금

재범자 형량 하한제 6월 3일부터 시행…2년간 2회 이상 적발 땐 위반금액 5배 과징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재범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가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도립된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94년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이후 지도단속으로 표시 이행률은 정착단계이지만 위반행위는 매년 4000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각심 고취로 재범 방지를 위해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의무교육을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위반자 처벌강화 제도는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가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 중과규정이 있었으나, 적용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아 재범자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형량 하한제를 신규로 도입했다.

또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회 이상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 2시간 이상 원산지표시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거짓표시자에 대한 과징금은 6월 4일부터 부과된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위반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6월 3일부터는 국내산·수입산 구별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해 새 법률을 우선 적용토록 했다.

그간 수입산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었던 규정을 삭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국내산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국산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수입농수산물은 대외무역법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적용받던 것을 원산지표시법으로 통일하게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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