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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투자 권유 받았다면…당국 "일단 의심부터"


입력 2017.05.29 12:00 수정 2017.05.29 11:10        배근미 기자

금감원,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및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발표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접수 및 수사의뢰 건수 ⓒ금융감독원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접수 및 수사의뢰 건수 ⓒ금융감독원

최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혐의로 감독당국에 신고 의뢰된 업체는 올 4월까지 12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해 확정수익률과 투자기간 만료 시 원금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상품설명서와 공증증서 등을 활용하는 한편 예상 확정수익률을 교묘하게 제시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한 업체의 경우 유명 연예인을 표지모델로 내세운 상품설명서 등을 활용했다. 해당 업체는 6개월 약정시 매월 1.5%의 수익 및 원금을 분할 지급할 예정이며, 향후 전국 지점망과 인력을 통해 증권사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홍보에 힘을 쏟기도 했다.

아울러 FX마진거래 등 소비자에게 생소한 금융거래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고이율을 지급하는 예·적금 형태 상품에 대한 원리금 보장과 이 상품의 중도해약이 가능하다며 투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종합금융'과 같이 금융회사를 가장해 거짓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뒤 보증수수료를 수취하고 보증인으로서 대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한편 당국은 정식 금융회사라며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주장하는 경우 투자사기가 아닌지를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회사인지 여부를 금감원 파인 포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유사수신 관련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번 또는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다"며 "이밖에도 금감원은 유사수신 신고와 관련해 건당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선거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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