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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의 뉴스 종합]'돈봉투 만찬' 감찰반 참석자 전원조사, 구테흐스 유엔총장 "위안부 합의 지지"발언 논란, 검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관계자 9명 기소


입력 2017.05.28 16:38 수정 2017.05.29 21:41        스팟뉴스팀

▲'돈 봉투 만찬'감찰반 참석자 전원 조사

법무·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조사 중인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이 참석자 전원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무리 했다.

감찰반은 이영렬(59·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지난달 서울 서초구 B 식당에서 열린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과 참고인 등 20여 명의 대면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찰반은 또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과 계좌 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검토 중이며 B 식당을 방문해 현장조사 했고 만찬 비용을 결제한 신용카드 전표 등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앞서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 안 전 국장 등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에게서 경위서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감찰반은 대면조사 내용과 지금까지 확보한 각종 자료를 검토·분석 중이며 보강조사를 거쳐 관련 법령의 위배 여부 등 법리를 검토할 계획이다. 감찰반은 만찬 때 양측이 주고받은 돈의 출처로 지목된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점검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테흐스 유엔총장 "위안부 합의 지지" 발언 논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일위안부 합의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탈리아 타오르미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가 한일 양국이 이 합의를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하자 구테흐스 총장이 이 합의를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답한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타결된 이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지난 11일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취임 후 첫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꼬집었다. 아울러 일본 특사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도 1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만나 국내 정서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발언에 힘을 실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12일 보고서에서 "한일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배상, 재발 방지에서 불충분하다"며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 내용의 개정을 권고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반론문을 유엔에 제출했다.

▲검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관계자 9명 기소

검찰이 지난해 11월 넘겨받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조사 결과, 서울메트로 법인과 정비용역업체 관계자 9명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실 여부가 가벼운 5명에게는 기소유에 처벌을 내렸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이정원(53) 전 대표와 은성PSD 대표 이모(63)씨를 비롯한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사망 사고에 이들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 책임자인 회사 대표가 관련 조치를 미이행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물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사망한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모(당시 19세)씨는 지난해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홀로 정비하다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기소된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고 이후 지하철 선로 쪽에서 작업하면 반드시 2인 1조로 일하도록 했음에도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관리·감독을 부실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일 김씨는 혼자 역무실에 들어와 마스터키를 가져갔음에도 관련 서류 작성을 요구하지 않고 열차 운행을 조절하는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의역 부역장 김모(60)씨 등 2명을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속했던 은성PSD의 대표 이씨가 2인 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 상태를 방치하고 홀로 작업할 때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묵인한 책임도 물었다.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뒷자리 30일부터 변경가능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피해를 본 경우 오는 30일부터 생년월일과 성별 표시를 제외한 뒷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그 방식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시행규칙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는다.

행자부는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한,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기 위한 입증 서류의 범위에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를 포함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하는데, 종전에는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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