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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부터 ‘제4이통’까지...속타는 이통사


입력 2017.05.28 09:00 수정 2017.05.28 12:07        이호연 기자

국정기획위 다음주 가계통신비 인하 종합 토론 진행

대응책 마련에 고심

이통사 판매점 간판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이통사 판매점 간판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 이동통신3사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두고 이통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본료는 물론 지원금 상한제 폐지,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까지 다시 언급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을 통해 통신기본료 등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관련 종합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기본료 (월1만1000원)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우선적으로 2세대(2G), 3세대(3G) 이동통신 가입자의 기본료를 폐지하는 방향이 예상되고 있다.

통신사는 비상이다. 지난 3월 기준 2G 및 3G 가입자 수 1450만7000여명으로 잡고 단순 계산해도 연간 1조91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한다. 통신사는 5세대(5G) 투자 여력까지 감안하면 기본료 폐지는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도 이통사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현재 이통사들은 단말기에 최고 33만원까지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공시지원금이 많아질수록 소비자 할인 혜택 금액은 늘어나지만, 이통사는 마케팅 비용이 커진다. 사실상 지원금 상한제가 이통사 마케팅 비용 부담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는 셈이다.

실제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은 2년만에 1.2조원이 줄어들었다. 이는 단통법의 도입 시점과 일치한다. 단통법이 이통사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원금 상한제는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전에 폐지될 가능성도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통신정책 공약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대한 언급이 나와 통신업계가 긴장하기도 했다. 앞서 이통사업자들의 경쟁촉진을 유도 하기 위해 제4이통 사업자의 존재가 부각됐었지만, 제4이통 사업자 후보업체들이 재무 구조를 충족시키지 못해 번번히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이 독과점 담합 구조를 깨고 경쟁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제4이통을 사례로 들었을 뿐, 국정기획위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기본료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종합 토론회의 경우 다음주에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간 등의 상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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