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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가이드라인' 전 업체 대상 확대…29일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17.05.28 12:00 수정 2017.05.28 08:43        배근미 기자

2월 27일 발표 후 전산 시스템 구축시간 고려 기존 업체 대상 유예

투자한도 차등화 및 투자자산 별도관리...감독당국 준수 여부 점검

기존 업체를 대상으로 유예돼 왔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발표했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3개월 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전 업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은 신규 P2P대출 업체를 대상으로 즉시 시행된 반면, 기존 P2P 금융업체는 전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해 3개월 간의 적용을 유예받아 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두 달 간 P2P대출 시장 누적대출액은 1조1300억원으로 38.2% 가량 성장했으며, 업체 수 역시 18개 증가한 148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동산 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4월 말 기준 30개사의 시장점유율이 86.1% 규모로 2016년 말 대비 소폭 감소한 데 그치는 등 여전히 대형사 위주 시장의 모습을 나타냈다. 하위 50개 사의 시장점유율은 1% 수준으로 전년(2.4%) 대비 급감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및 차입자 보호를 위해 P2P업체 및 관련 금융사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1개 P2P업체 당 연간 투자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1개 업체 당 투자자별 한도 차등화를 뒀다.

또한 고객재산 보호를 위해 투자예치금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P2P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해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P2P업체와 연계된 금융회사 등이 P2P대출 투자자 및 차입자로 참여하는 행위에 제한을 뒀다.

이밖에도 '원금보장' 및 '확정수익'과 같이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과장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투자위험 및 차입자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투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P2P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이에 대한 미준수 시 연계 대부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등 감독상 조치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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