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법률구조공단, 오는 30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첫 운영


입력 2017.05.26 18:33 수정 2017.05.26 18:43        박민 기자

법률전문가 참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절차.ⓒ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절차.ⓒ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는 30일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역에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30일 서울 지부 개소를 비롯해 나머지 지역은 7월에 출범 예정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조정위원회는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9가지 유형의 분쟁을 다룬다.

조정위원 자격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4급 이상 공무원, 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이다. 이 가운데 판검사나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조정 신청은 서면은 물론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서면 신청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구두 신청은 관할 조정위원회 직원에게 분쟁 내용을 진술하면 된다.

조정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든다. 분쟁 가격을 기준으로 ▲1억원 미만 1만원 ▲1억∼3억원 2만원 ▲3억∼5억원 3만원 ▲5억∼10억원 5만원 ▲10억원 이상 10만원이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등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조정의 효력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

전국 조정위원회 중 가장 큰 서울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 3명, 조사관 4명 및 실무관 1명으로 꾸려졌다.

공단은 조정위원회 출범을 기념해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법원로 서울중앙조정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연다. 공단 이헌 이사장,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법무부 김호철 법무실장과 권정훈 인권국장 등이 참석한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박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