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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잇달아 소각


입력 2017.05.27 07:01 수정 2017.05.26 18:06        이나영 기자

우리, 1만 8835명 보유한 특수채권 전량 소각

앞서 신한·KB국민은행도 감면…"새 정부 정책 호응"

주요 시중은행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소각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각사 주요 시중은행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소각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각사

주요 시중은행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소각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민금융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호응하는 움직임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5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개인채무자 1만 8835명이 보유한 특수채권을 전량 소각했다.

2013년 이후 소멸시효 기일이 도래한 개인채무자의 연체대출 원금 및 이자 등이 포함됐다.

대상 고객들은 향후 전산처리 절차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돼 통장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되며, 연체정보 또한 삭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은 이번에 일괄 소각된 특수채권 외에 향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즉각 소각할 방침이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4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를 포기한 특수채권 4400억원을 감면했다.

이에 따라 개인 및 개인사업자 1만 9424명이 은행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 역시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보관기관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자 98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전액 소각했다. 현재는 5년이 지난 특수채권은 전산상 자동으로 소각처리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은행들은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한다.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잇달아 소멸시효과 지난 채권을 소각하고 나선 이유는 새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정리와 함께 불법추심방지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는 차원”이라며 “적극적으로 소각해 매각되거나 채권추심되는 일이 없도록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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