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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온라인 펀드 판매 행정지도' 실시


입력 2017.05.28 12:00 수정 2017.05.26 17:31        전형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모 증권형 펀드를 신규 설정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를 반드시 설정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온라인 펀드 판매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공모 증권형 펀드를 신규 설정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를 반드시 설정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온라인 펀드 판매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공모 증권형 펀드를 신규 설정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를 반드시 설정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온라인 펀드 판매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는 신규펀드의 경우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ETF 제외)를 신규 설정할때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설정하도록 하고, 기존 펀드는 원칙적으로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전용펀드만 판매하도록 하되, 투자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예외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 및 판매를 확대하고 판매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펀드 판매방식을 제시함으로서 투자자의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지난 4월 있었던 '온라인 채널 펀드판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일간 예고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형민 기자 (verda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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