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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쉬핑, 합의금 최대 11억원에 실종자 가족 일부와 합의


입력 2017.05.26 17:08 수정 2017.05.26 17:08        박영국 기자

실종자 가족 8명 중 4명, 보상금 평균 10억원 수령

폴라리스쉬핑은 지난 3월 31일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것과 관련, 한국인 실종자 선원 가족 8명 중 4명과 총 8~11억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폴라리스쉬핑 관계자는 “이번 보상금은 통상적인 선박 사고 보상금 지급액 중 역대 최고액으로, 실종자 가족의 슬픔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성의를 보인 것”이라며 “다른 실종자 가족과도 원만한 합의를 위해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체 선대에 대한 특별 점검 및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노후선대는 국내 대형 조선사와 계약해 신조 선박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폴라리스쉬핑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 정착 및 선박관리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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