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올해 FTA 피해보전금 지원 품목, 도라지 선정…ha당 170만 원 수준


입력 2017.05.26 16:10 수정 2017.05.26 16:12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지원위원회 심의·의결, 폐업지원 대상 품목은 없어

농식품부 지원위원회 심의·의결, 폐업지원 대상 품목은 없어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은 도라지, 폐업지원 대상 품목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제는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한다.

2017년도 조사·분석 결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은 도라지 1개 품목이며, 폐업지원 요건을 충족한 품목은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 등이 신청한 41개 품목에 대해 2016년 가격 동향,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4일부터 4일까지 20일 간 농업인 등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결과, 블루베리와 포도의 지급품목 추가 의견이 있었지만 블루베리와 포도 모두 법률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수입기여도와 관련된 이의 신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라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ha당 170만 원 수준이며, 농가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은 후 10월 중 농업인의 신청 총액과 지급 가능 보조액을 고려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