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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보험사 건강생활서비스, 형평성·역선택 유의해야"


입력 2017.05.28 12:00 수정 2017.05.26 09:48        부광우 기자

건강 나쁜 고객들에게 보험료 부담 전가될 수 있어

혜택은 건강한 가입자가 받는 역선택 부작용 가능성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형평성과 역선택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관련 상품을 설계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다.ⓒ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형평성과 역선택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관련 상품을 설계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다.ⓒ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형평성과 역선택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관련 상품을 설계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보험연구원은 28일 '보험회사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시 유의해야 할 형평성과 역선택 문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보험사가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따라 형평성과 역선택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현재 일부 보험사가 기존 보험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건강증진을 통한 보험금 지출 감소라는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생활서비스를 결합한 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기존 상품보다 높아지게 되면 인상분만큼 보험가입자가 건강생활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렇게 되면 가입자들 중 건강군에서 위험군으로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될 때 보험료 할인혜택을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제공하게 된다면, 건강군의 보험료 부담은 줄고 위험군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또 건강생활서비스 혜택을 보험가입자 내 위험군보다는 건강군이 주로 받게 되는 역선택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건강생활서비스를 둘러싼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해결 과제다. 건강 위험군이 건강생활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생활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존 보험가입자를 건강군과 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가입자들이 건강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보험사가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때 형평성 문제와 역선택에 유의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인센티브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의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가입자가 건강생활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특히 형평성 문제에 유의해 건강군과 위험군 모두가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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