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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지목 피고인, 1심서 징역 15년


입력 2017.05.25 17:11 수정 2017.05.25 17:11        스팟뉴스팀

재판부 "피해회복 불가능하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지난 2000년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피고인 김모 씨(36)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칼로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생명을 빼앗아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고, 유족들은 평생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경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해당 사건의 첫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만기복역한 최모 씨(33)에 대해 무죄 판결한 뒤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이후 김 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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