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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공공기여 요구 부적정"


입력 2017.05.25 14:00 수정 2017.05.25 12:06        박진여 기자

서울시 감사 결과, 부적정 공공기여 요구·서울시의회 운영비 초과

서울시가 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등 입주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서울시가 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등 입주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서울시 감사 결과, 부적정 공공기여 요구·서울시의회 운영비 초과

서울시가 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등 입주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항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감사는 광역자치단체 감사순기 2년에 따라 시 주요 사업의 인사·예산 운용의 적정성 등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한 것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ㅌ' 일반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서 2009년 9월부터 총 29개 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감사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별도의 공공기여(기부채납)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그런데 서울시는 2012년 12월 OO 등과의 산업단지 입주 협의 시 '저렴한 조성원가 공급에 따른 기대이익을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1000억 원 상당의 문화시설 등을 공공기여로 요구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해 계약을 채결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이어 "2013년 2월부터는 내부지침인 '공공기여 권장기준'을 마련해 입주신청 기업에게 해당 기준을 따르도록 한 후 입주계약을 체결했다"며 "그 결과 서울시는 용지를 저렴하게 분양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 제도와 달리, 29개 입주기업에게 용지 분양대금 외에 총 1321억 원 상당의 시설 및 부지 제공의 부담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은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공기여 권장기준' 등으로 부지나 시설 등을 기부하도록 요구해 입주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입주계약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밖에 서울시의회사무처의 운영비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르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시·도의 경우 월 150만원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조례에서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120만 원, 보조활동비 월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 의회비 예산에 편성된 의정활동비 외에 별도의 활동비(통신비·교통비 등)를 집행부인 의회사무처 일반운영비 예산에 편성·집행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서울시 지방의원에게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5년간 법정 지급기준보다 16억 1051만여 원이 더 지급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서울시는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위반해 지방의원의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을 의회 사무처의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는 일 없도록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예산 편성·집행 업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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