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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겹친 현대차…이번엔 협력사 노조파괴 혐의로 기소


입력 2017.05.25 10:45 수정 2017.05.25 11:11        박영국 기자

사드 역풍, 대규모 리콜, 순환출자 해소 압박 등 '설상가상'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전경.ⓒ현대차그룹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전경.ⓒ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에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드 이슈에 따른 중국 판매 급감 등 글로벌 판매 부진, 국내에서의 대규모 리콜 사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 압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협력사 노조파괴 혐의로 임직원이 검찰에 기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현대자동차 구매담당 임원 최모 씨 등 4명을 1차 협력사 유성기업 노조파괴 혐의로 기소했다.

그동안 관련자 처벌을 요구해온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19일 대전지업에 보낸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을 보면 최 씨 등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2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 현대차가 유성기업에 안정적 생산구조를 정착시키지 못하면 주문량을 감축하겠다고 하자 유성기업은 사측에 친화적인 노조 가입자 수를 늘리면 기존 노조의 파업에도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최 씨 등은 유성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기간별 2노조 목표 가입 인원까지 제시했지만 생각보다 가입 인원이 많지 않자 가입률을 높일 것을 압박했다는 게 공소장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2011년 5월 유성기업의 파업으로 1주일간 일부 생산라인이 중단돼 차량 6600대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이후 부품 공급중단 사태를 방지하려고 유성기업으로부터 재고확보·생산안정 계획을 전달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동안 유성범대위는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현대차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행위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2013년 12월 이번 건에 연루된 현대차 임직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공소시효 만료일(5월 22일)을 앞두고 결국 기소한 것이다.

재계에서는 ‘촛불정국’을 거치며 반재벌 정서가 확산되고 노동계의 입김이 세진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강력한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현대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재벌 봐주기식 수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온갖 악재로 힘겨워하던 현대차로서는 설상가상인 셈이다.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사드 이슈로 중국에서의 1분기 판매가 반토막나며 연간 판매목표 달성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국토부 조사가 이뤄지면서 지난달 세타2엔진 장착 차량 5개 차종 17만1348대가 리콜된 데 이어 이달 5건의 제작결함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여대에 대해 사상 초유의 강제리콜 조치를 당했다.

새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부터는 ‘마지막 남은 순환출자고리’로 지목당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후보 지명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순환출자가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유지, 승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그룹만 남았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당장 순환출자 규제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대차그룹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만큼 선제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현대차그룹의 모습을 보면 정신 없이 펀치를 얻어맞는 것 같다”면서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대기업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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