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때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탈 수 있게 됐다.
한국공항공사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을 제시해야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전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이다.
현재 국내선 역시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지만, 국내선은 신분증이 없을 경우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탑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날로 심화하고 있는 테러위협에 대해 이용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는 보호자의 확인을 통해 탑승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