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7월부터 국내선도 신분증 없으면 비행기 못탄다


입력 2017.05.24 21:31 수정 2017.05.24 21:32        스팟뉴스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때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탈 수 있게 됐다.

한국공항공사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을 제시해야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전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이다.

현재 국내선 역시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지만, 국내선은 신분증이 없을 경우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탑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날로 심화하고 있는 테러위협에 대해 이용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는 보호자의 확인을 통해 탑승이 가능하도록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