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투자자에 13억4520만원 부과
한미약품의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한미약품 직원과 개인 투자자 등 14명이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미약품 직원과 한미사이언스 직원, 또 이들에게서 계약해지 정보를 듣고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취한 14명에게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검찰은 25명의 2차 이상 미공개 정보 수령자를 금융위원회로 넘긴 바 있다. 이중 손실 회피 금액이 적은 11명은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과징금 액수는 손실 회피액 규모에 따라 각각 2270만∼13억45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측은 향후에도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