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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회사채 투자자 1명 재항고로 채무조정일정 연기


입력 2017.05.24 18:06 수정 2017.05.24 18:07        박영국 기자

회사채 액면가 변제 요구 거부하자 항고

서울 다동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전경.ⓒ데일리안 서울 다동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전경.ⓒ데일리안

대우조선해양이 지난달 열린 사채권자집회에서 통과시킨 채무조정안이 한 개인투자자의 재항고로 난항을 겪게 됐다. 이 투자자는 보유 회사채를 액면가로 변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당초 오는 25일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 개인투자자가 재항고함에 따라 채무조정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잠정 연기하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17~18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회사채 만기연장 등 99%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채무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를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1일 채무조정안을 인가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보유한 개인투자자 1명은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27일 즉시항고를 했다. 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정에 하자가 없어 항고 이유가 적절치 않다고 5월10일 기각 결정을 냈다. 하지만 이 투자자는 이에 불복하고 재항고 마감일인 24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것이다.

이번 재항고로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의 인가 확정과 재무구조 개선 일정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업 및 건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채권단과 협의해 대법원 판결 전에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준비해 최대한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채무조정안의 압도적 찬성률과 하급법원의 신속한 결정 등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한 명의 투자자로 인해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 “한 명의 투자자의 행위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에 동참한 선량한 투자자는 물론 수많은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항고 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돼 채무조정이 조기에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투자자는 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장에서 매입한 보유 회사채를 액면가로 변제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모든 투자자들이 손실 분담을 하는 상황에서 특정인에 대한 변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자 해당 투자자는 결국 항고를 제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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