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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항공기 국내선 지연율 11.6%, 전년 동기 3.5%p↓


입력 2017.05.24 15:54 수정 2017.05.24 15:59        박민 기자

항공서비스 분기 보고서 발표…항공권 초과 판매 피해 많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발표했던 항공서비스 보고서를 올해부터는 더욱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로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첫 번째 보고서를 오는 25일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1분기 보고서에서 국내선 지연율(이·착륙 기준, 30분 초과)은 전체 운항횟수의 11.6%로 전년 동기 대비 3.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사의 국제선 지연율(이·착륙 기준, 1시간 초과)은 6.7%로 전년 동기대비 1.2%p 증가했다. 국내 취항 외항사 지연율은 6.7%로, 전년 동기보다 0.4%p 증가했으며 중동 노선이 3.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교통 이용과 관련된 상담건수는 2892건,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376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취소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대폭 증가(16년 1분기 155건→17년 1분기 223건, 44% 증가)했으며 지연·결항(68건), 정보 미 제공(2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올 1분기에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항공권 초과판매, 항공운임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정보를 보고서에 담았다.

초과판매는 ‘항공사가 예약취소에 대비해 항공편의 이용 가능한 좌석수보다 더 많은 좌석을 판매한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의 일부가 탑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해 초과판매에 따른 탑승 거부 시 배상기준이 의무화 됐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항공사업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 초과판매로 인한 피해는 15년 3건, 16년 2건, 올1분기 4건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과판매 피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항공사가 마련해 줄 수 있는 대체편의 출발시각, 대체편 이용 전까지 제공하는 편의 항목(식사·숙박·교통편의 등),비자발적으로 탑승 거부될 경우에 대한 보상금액과 한도에 대한 설명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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