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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매매하고 동영상 협박한 20대 남성 집유


입력 2017.05.23 21:32 수정 2017.05.23 21:32        스팟뉴스팀

성관계 후 약속한 금액 지급 않고 “동영상 올린다”

10대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뒤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자료사진)ⓒ연합뉴스 10대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뒤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성관계 후 약속한 금액 지급 않고 “동영상 올린다”

10대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뒤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13형사부 안성준 부장판사는 23일 성매수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혐의로 이모 씨(20)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매매방지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A 양(18)에게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한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그는 약속한 30만 원을 2주간 지불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하자 다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다.

이 씨는 A 양에게 문자 메시지로 “부모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 “SNS에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수차례 협박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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