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폈다며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흉기로 바람 핀 남성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A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14분께 익산시 마동 한 결혼상담소 앞에서 흉기로 B씨(53)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칼에 목과 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워서 홧김에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