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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받은 김진태 "정권 바뀐 것 실감난다"


입력 2017.05.20 16:57 수정 2017.05.20 19:18        조정한 기자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길 기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200만원이 선고된 '친박'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 고등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200만원이 선고된 '친박'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 고등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200만원이 선고된 '친박'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 고등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제가 작년 총선 때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 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라면서 "매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의로 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다. 그러니 제 보좌관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인가"라며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정신청이란 제도가 있어 법원에서 기소를 명령하고 재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그나저나 그때까지 잘 견뎌야 하겠죠"라고 언급했다.

한편 춘천지법 제2혀아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만 김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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