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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위원회 일곱빛깔무지개-21] 자유와 책임의 명료한 상관관계


입력 2017.05.20 05:20 수정 2017.05.20 05:28        박진여 기자

자유행사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위해성 여부 먼저 고려해야

자유행사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위해성 여부 먼저 고려해야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존중, 배려, 소통 등의 기본가치가 바로선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런 가치들을 중시하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회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가치포럼'을 운영해왔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엮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일곱빛깔 무지개'를 펴냈고, 데일리안과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러한 가치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매주3회, 총 27회에 걸쳐 연재한다. < 편집자주 >

주체사상을 따르는 것과, 퍼뜨리는 것의 차이

남정욱 통합가치포럼위원 남정욱 통합가치포럼위원
자유는 개인의 것이다. 그 어떤 의지나 행동도 다 허용된다. 책임은 개인이 행사한 의지나 행동이 타인에게 그리고 넓게는 공동체에 위해를 가했을 때 발생한다.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가 하루 한 시간씩 주체사상을 묵상하고 읊는 것은 그의 자유다. 그러나 그것은 밖으로 표출해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경우에는 책임이 따른다. 주체사상을 신봉해서 무장 봉기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 주체사상을 표현의 자유로 포장해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것 역시 공동체에 위해를 안긴다. 주체사상을 표현의 자유로 내세울 경우 공동체는 개인의 이념을 어느 선까지 인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을 해결해야 하며 이는 사회적 비용 손실로 이어진다. 혹은 그 주장에 동조해 제3자가 주체사상을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적들의 이념 확대라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 범위

주체사상이 극단적이라면 이런 예도 있다. 집에서는 벗고 있어도 상관없다. 단 혼자 있을 때다. 가족과 함께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만약 청소년이 있는 집이라면 당연히 자유가 성적 폭력으로 기능하게 된다. 당사자가 아무리 가족 간 합의 내지 묵인을 주장해도 그것은 가족 내에 엄존하는 가장의 실제적인 권력이 전제되기 때문에 역시 폭력이다. 집밖으로 나가서 걷거나 달리는 것도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다. 마약은 어떨까. 이건 혼자서 집에서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마약의 구매는 마약 상인 범죄 조직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그가 마약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범죄 조직은 딱 그만큼 경제적으로 위축될 것이다. 그 경제적인 기여가 제3자에 대한 마약의 판촉 및 판매로 이어질 경우까지를 해당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자유행사시 공동체 위해성 고려해야

자유와 책임에 대한 논의는 아주 초보적인 차원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다. 의지나 행위를 불태우기 전 이것이 타인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인지 한번만 생각해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두 가지가 남는다. 행위 당사자의 지능이 자신의 자유행사가 어떤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지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다. 아이큐 50짜리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얼마나 물어야 할 것인가. 해당 개인인가 가족인가 아니면 그 개인을 관리, 보호하는 시설이나 기관인가. 두 번째는 흡연이다. 집에서 혼자 죽어라 피울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흡연으로 인한 사망 시 연고자가 없어서 장례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치를 경우 타인의 세금이 낭비된다. 이 경우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글/남정욱 통합가치포럼위원

△주요 약력

·현직 : 소설가
·데뷔 : '97년 소설 '우리 시대의 가장 위험한 농담에 대하여'
·전경련 자유와 창의 교육원 교수, 숭실대 문예창작 겸임교수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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