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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기준…“외국계 담배회사만 배 불려”


입력 2017.05.18 15:51 수정 2017.05.18 15:55        최승근 기자

정확한 과세 기준 미비로 조세 형평성 어긋난다는 지적

내달 6일 출시 전 관련 기준 마련될지 여부에 업계 관심 집중

서울 한 편의점 담배 매대의 모습ⓒ데일리안 서울 한 편의점 담배 매대의 모습ⓒ데일리안
최근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잇따라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를 출시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시장의 흐름을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입 전자담배 회사만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보는 등 조세정책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필립모리스는 다음달 5일 신종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를 국내에 출시한다. 아이코스는 지난 2015년 9월 일본에서 출시된 이후 영국·독일·이탈리아·스위스 등 전 세계 25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지난달 중순 기준 담배시장 점유율 8.8%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시장점유율 2위인 필립모리스에 이어 3위인 BAT코리아도 아이코스의 대항마로 ‘글로(GLO)’의 한국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와 달리 충전식 전자장치에 일반 궐련처럼 생긴 담배를 꽂아 쓰는 형태다. 스틱을 가열해 발생하는 증기를 필터로 흡입한다. 액체를 기화시켜 증기를 들이마시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실제 담뱃잎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내달 출시되는 아이코스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12만원, 아이코스 전용으로 특수 제작된 담배 제품인 히츠의 가격은 20개 들이 한 갑당 4300원이다. 담배 제품의 경우 일반 담배와 가격이 비슷하지만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2만원 상당의 전자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내달 6일 국내에 출시되는 필립모리스 아이코스와 히츠.ⓒ필립모리스 내달 6일 국내에 출시되는 필립모리스 아이코스와 히츠.ⓒ필립모리스

하지만 과세 측면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큰 틀에서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반 담배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이에 딱 맞는 조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일반 담배에 비해 가격은 비싼 반면 부과되는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어 수입 담배 회사의 배만 불려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담배 한 갑 소비자 가격의 70% 정도가 세금인 점을 감안하면 세금 감소로 인한 수입 담배 회사의 실질적인 실적 개선 효과는 상당할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현재 일반 궐련형 담배에는 한 갑(20개비)당 1700원의 담배소비세를 비롯해 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반면 최근 출시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g당 담배소비세 88원, 건강증진부담금 73원 등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존 전자담배와 같은 수준의 세율이다.

문제는 개별소비세다.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를 놓고 국회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전자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유사점이 많고 수입 담배 회사에만 유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당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내달 6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국내 출시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주요 부처에 대한 개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 담배에 비해 세금 비중이 낮아 담배 회사의 실질적인 순이익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 담배에 대한 세금 비중이 높아지고 흡연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전자담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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