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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삼진아웃' 강정호 기각, ML 복귀는?


입력 2017.05.18 14:58 수정 2017.05.20 00:06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1심 판정 존중, 죄질 좋지 않아 기각"

피츠버그와의 계약 이대로 끝날 수도

1심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된 강정호. ⓒ 연합뉴스 1심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된 강정호. ⓒ 연합뉴스

메이저리그 복귀를 간절히 원했던 강정호의 바람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18일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의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감형을 요청한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했다.

먼저 재판부는 "고민을 많이 했다"며 선고문을 읽기 전 운을 뗐다.

이어 "야구 경기에서도 합의 판정이 있지만 1심 판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한다"면서 "피고의 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반대 차선까지 파편이 튀었다. 택시와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9년 벌금 100만 원, 2011년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형벌의 예방적 차원을 위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동승자인 중학교 동창이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했지만 블랙박스 분석 결과 진술을 번복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판결은 항소 기각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기부나 피해자 합의 등의 유리한 부분은 이미 1심 선고에서 반영된 것이다.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된 양형 조건이라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혈중 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은 후 달아났다. 이후 강정호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강정호 측은 깊이 반성한다고 밝히며 벌금형으로 낮춰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미국 비자 발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올 시즌 복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된 강정호는 사실상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힌 상태다.

문제는 올 시즌이 아니다. 빅리그 경력 자체가 끝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피츠버그와 4년간 1100만 달러에 계약한 강정호는 벌써 계약의 절반이 지났다. 하지만 집행유예 2년의 시간을 흘려보내면 피츠버그와의 인연도 그대로 끊어지게 된다.

강정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바로 대법원 상고심이다. 3심에서 어떻게든 벌금형 정도로 낮춰야 메이저리그 복귀도 타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1심이 유지된 상황이라 강정호 측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아닐 수 없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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