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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재판]"삼성, 국정농단 이전 최순실 영향력 몰랐다"


입력 2017.05.18 08:49 수정 2017.05.18 09:46        이호연 기자

이영국 상무 "협회 부회장 재직시 정유라 지원안해"

검찰-변호인단, 삼성 조직적 은혜 의혹 놓고 치열한 공방 펼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오른쪽)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오른쪽)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영국 상무 "협회 부회장 재직시 정유라 지원 안해"
검찰-변호인단, 삼성 조직적 은혜 의혹 놓고 치열한 공방 펼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삼성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영향력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2차 독대 이전까지 최 씨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 계획이 없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1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는 “"증인이 승마협회 부회장으로 있는 동안 삼성이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승마지원을 하려고 했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영국 상무는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청와대의 특혜 지원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경질됐다는 설이 제기돼 온 인물이다.

그는 2차 독대 후 정유라 지원 계획이 된 '한국 승마 중장기 로드맵'에 대해서는 "로드맵 문건에 100억대 금액이 나와 있었는데 삼성이 이미 회장사로 연간 11억원을 내고 있는데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 상무는 삼성관계자들이 최 씨 영향력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특검의 사전에 인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 씨에 대한 영향력은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9월 경 알게 됐다"며 "장충기 전 사장에게 정유라의 부모가 정윤회와 최순실로 막강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 날 재판에서는 삼성이 국정농단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특검은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허위 답변까지 일치한다며 조직적 개입 의혹이 제기한 가운데 변호인단은 특검이 증거 제시보다는 유도신문 등을 통해 억지 답변을 이끌어 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이 날 재판에서 삼성이 법무팀을 동원해 증인들의 답변을 맞추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증인들에게 나중에 확인하면 허위 답변까지 일치한다면서 증인과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법무팀에게 미리 지시받아 허위답변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상무가 조사과정에서 "삼성전자 법무팀 소속으로 보이는 직원들이 장충기 당시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서 지시받은 내용을 진술하지 말라고 부탁해서 빼놓고 진술했다"고 밝힌 진술조서를 제시하면서 “지시에 따라서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상무는 특검 조사때 법무팀과 상의한 적이 없고 허위 진술 유도나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에 대한 특검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이 공개한 검찰 진술조서는 자신의 진술과 다른 취지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사 당시 독감에 걸리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심신이 피곤해 진술조서 내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지만 빨리 귀가하기 위해서 그냥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도 증인의 기억과 다르게 돼 있는 것은 특검 조서가 아니라 검찰 조서라면서 증인이 특검 조사 때는 사실대로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 때 조서 열람 시간이 30분이었는데 검찰 조서는 16분이 걸렸다는 점에 대해 이유를 묻자 이 상무는 “조사를 처음 받았기 때문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함부로 막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상무는 재판부가 조사 당시 동행한 변호사가 증언 다 듣고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열람 및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자 “(변호사에게 답변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 말 안했다”며 “그 때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오후 11시40분에 마치는 총 13시간40분이 소요되는 강행군이 펼쳐졌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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