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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논란'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기한 연기로 일단락


입력 2017.05.17 16:19 수정 2017.05.22 10:08        권이상 기자

지난 2일 국토부 개정한 고시해 교육연기 내년까지 가능해져

그러나 집체교육 환견 개선, 인터넷교육비 환급 문제 등 업계 지적 여전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이 개정안 고시 및 시행으로 연기가 가정해졌다. 이미지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이 개정안 고시 및 시행으로 연기가 가정해졌다. 이미지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을 둘러싼 무더기 과태료 논란이 정부의 교육 이수기한 연기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건설기술자 최초교육과 관련해 앞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교육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또 오는 22일까지 원격교육(인터넷교육)을 이수 중인 건설기술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논란에 대해 일종의 타협안을 내놓았을 뿐 집체교육환경 개선, 인터넷 교육비 환급문제 등 세부적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초교육은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등록돼 있는 기술자는 받드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받아야 한다.

17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최근 개정해 최초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건설기술자는 교육연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최초교육 이수기한(이달 22일까지)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교육인프라 부족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수십만명이 과태료 대상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품질관리 분야 기술자는 일괄적으로 내년 5월 22일까지 최초교육 이수기한이 1년 연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품질관리 분야의 경우 집체교육 외에 원격교육으로 대체하기 힘들고, 집체교육 일정도 많지 않다”며 “약 2만명인 품질관리 근무 경력자의 업무공백을 가능한 막기 위해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계시공 분야 기술자는 오는 22일까지 원격교육을 이수 중인 상태이면 최초교육 이수기한이 자동 연기된다. 교육연기기한은 원격교육 신청 당시의 원격 및 집체교육 종료일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모두 이수 중이어야 한다.

또 건설기술자가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최초교육 이수기한이 동시에 오는 22일로 돼 있는 경우에도 이수기한이 1년 유예된다.

이외에도 해외출장·연수·질병 등의 사유를 갖춘 건설기술자도 교육연기가 가능하다. 다만 교육연기 신청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고, 연기사유가 소멸되면 1년 내에 최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논란을 빚은 최초교육은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 참여하기 전에 받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미이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국토부는 건설분야 16만명, 비건설분야 11만명 등 총 27만명이 올해 건설기술자 최초직무교육 이수대상자로 분류 및 추산하고 있다. 만약 27만명 전원이 교육을 신청할 경우 수백억원의 교육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에 관해 업계에서는 교육 인프라를 갖추지 않고, 수용인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법을 개정한 국토부의 타협안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 건설기술자는 “교육비가 기본과 전문 2개를 수강하려면 60만원 수준으로 높은 편”이라며 “여전히 과도한 과태료 수준과 인터넷 교육비 환급 받기가 어려운 것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2014년 5월 최초교육을 의무화하면서 이수기한을 올해까지 3년 유예했지만, 기술자들이 올해 대거 교육을 신청하면서 무더기로 미이수자가 생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최초교육을 받기 위해 기술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전국의 건설현장에선 장기간 업무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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