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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정원·검경에 "문서 무단파쇄·유출·삭제 전면 금지" 지시


입력 2017.05.16 17:03 수정 2017.05.16 17:05        이슬기 기자

"공직기강 강화해야...6개월 이상의 국정 공백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자료사진) ⓒ데일리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자료사진) ⓒ데일리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일 정부 기관의 종이 문서 및 전자 문서 무단 파쇄·유출·삭제에 대한 전면 금지를 지시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 검·경찰의 보안 감찰 책임자들을 소집해 보안 업무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조 수석은 이 자리에서 "6개월 이상의 국정 컨트롤타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 기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해 이행하라"며 "이러한 뜻이 공직자들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 대해 "민정수석이 주요기관 감찰 부서와의 상견례 겸 당부의 말을 전하는 성격의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록물 인수인계가 지나치게 부실하다는 데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서버나 하드웨어 컴퓨터 내에 있는 자료가 없었으나,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했기 때문에 없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며 "하드웨어 자체는 원래 포맷이 돼야하지만, 그 자료들이 청와대 내 온라인 인수인계 시스템을 통해 저장이 돼야 하는데, 그 인수인계 시스템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전임 정부로부터 받은 문서는 공식적으로 업무현황이라는, 예를 들어 홍보수석실에는 누가 있고 어떠한 일을 한다는 정도의 문서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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