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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동에도 부동산 신탁사 1분기 실적 '확대'


입력 2017.05.16 15:09 수정 2017.05.16 15:13        권이상 기자

한토신, 한자신 등 주요 신탁사 당기영업이익 35% 이상 증가

도정법 개정 후 차입형 토지신탁 매출 확대 이유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부동산 신탁사들의 실적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부동산 신탁사들의 실적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부동산 신탁사의 과도한 수주 경쟁에 대해 제동을 걸었음에도 주요 신탁사들의 1분기 실적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격적인 수주로 기대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신탁사가 시행사로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차입형 토지신탁 수주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4월 재건축사업에 대한 부동산신탁사들의 과도한 수주 경쟁에 제동을 걸어 업계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신탁사들의 질주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업계에 따르면 업계 점유율 1위인 한국토지신탁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8.7% 증가한 371억4500만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85여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3% 정도 증가했다.

한국자산신탁역시 성장세가 확연하다. 이 회사의 1분기 매출액은 485억9461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82.2%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369억3051만원으로 99%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람코자산신탁 역시 올 1분기 영업이익은 600억7829만원, 당기순이익은 43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은 부동산 신탁사들의 실적향상은 이미 지난해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개의 부동산신탁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77% 늘어난 3933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모두 흑자에 성공했다.

지난해 부동산신탁사들의 전체 수주실적은 1조8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호황을 누렸다는 2015년(8600억원) 대비 26.3% 증가한 것이다.

신탁사들의 성장일 이끈 주된 분야는 차입형·관리형 토지신탁보수의 신규수주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이란 부동산개발 노하우나 자금이 부족한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신탁사가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사발주, 관리 및 운영 등을 대신한 후에 발생한 수익을 나누는 제도다.

대부분 공사비 등의 사업비를 신탁회사가 직접 조달하는 방식으로 자금 투입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반면 신탁보수 등의 수익이 큰 게 특징이다.

지난해 11개 부동산신탁사의 차입형 토지신탁 규모가 전년보다 43.6%(1조6000억원) 크게 증가하면서 보수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토지신탁보수는 지난해 2660억원으로 전체 33.8%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12년 19.9%에서 2013년 26.9%, 2014년 28.0%, 2015년 30.6%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서울 재건축 시장에서 신탁사들이 대거 수주를 하면서 이 비율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신탁사가 선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방식으로 기존 신탁상품에 비해 리스크가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차입형 토지신탁은 자금조달 능력이 충분한 신탁사만 접근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부동산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좌지우지될 수 있어 리스크에 대처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탁사들이 지난해말부터 급격히 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지난해 3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신탁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확대돼 재건축 시장의 수주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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